제주시, 아라동.아리지구 지역주택조합 2곳 대표 등 고발
제주시, 아라동.아리지구 지역주택조합 2곳 대표 등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조합원 모집 2년이 넘었지만 '조합설립 인가' 받지 못해
2018~2019년 추진...4년 지나도 토지 미확보, 착공도 못해
제주시, 사업 부실에 피해 예방 위해 행정차원에서 첫 고발
일반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 사업 차이점.
일반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 사업 차이점.

제주시는 운영이 부실한 지역주택조합 2곳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원이 아닌 행정에서 지역주택조합 대표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토지 매입부터 공동주택 건설·분양까지 민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칭 ‘아라동지역주택조합’과 ‘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의 공동 업무 대행사 대표인 A씨와 추진위원장(조합장) B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제주대학교 인근 2만8000㎡ 아라동조합(220세대)과 금천마을회관 맞은편 2만6000㎡ 아라지구조합(220세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7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두 개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자금으로 약 160억원의 모아졌지만, 광고·홍보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현재는 자금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동조합과 아라지구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부지는 4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한 채 과수원과 창고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당초 시공사와의 계약은 2020년 파기됐고, 이후 예정된 대기업 시공사와의 약정도 해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라동과 아라지구 2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원 모집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3차례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며서 고발을 했다”며 “2곳 모두 토지 사용권의 80% 이상 또는 토지 소유권의 1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설립인가조차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대행사 측은 토지 확보도 못한 가운데 탈퇴하겠다는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되레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9곳에 규모는 총 1518세다. 이 가운데 아라동과 아라지구 2개 조합만 토지 미확보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