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특화지역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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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대비...출력제한 해소, 신사업 발굴 확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추진 계획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이다. 읍·면지역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전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다시 소비하는 체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혁신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출력제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한 제주는 분산에너지체제를 도입할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수립되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에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출력제한과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확대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화지역 내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 도내 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 지역적 특성 반영,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실현 가능성, 주민·기업 수용성, 인력양성·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절차는 민간기업 등이 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고, 시·도지사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특화지역 참여기업 제안과 사업모델 발굴, 입지 선정 등을 추진해 오는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제주형 분산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해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 제주가 글로벌 에너지 자립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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