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장 계약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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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학버스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실을 확인, ‘통학버스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 지원에 나섰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동(洞)지역 1개교(5대), 읍면지역 1개교(2대)에서 올해에는 동지역 3개교(14대), 읍면지역 4개교(14대)로 확대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통학 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통학버스 학생 탑승 기준은 동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이다. 읍면지역 학교는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다만 읍면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지역 학생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통학버스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 대해 통학 교통비(1일 1700~4800원)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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