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숙박·렌터카 이용 시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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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 제도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을 30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입도세 인식에 따른 반발 등으로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왔다.

용역진은 기존 오염물질 배출사업자 등이 아닌 단순히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 일시적 체류자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잠재적 오염 피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 중에서 자연생태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이용료(입장료)나 사용료가 아닌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천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 등은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지지 않고, 환경보전분담금 부과요율이 1인당 1박에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 5000원(승합차 1만원)에 불과해 이를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재산권 제한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용역진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분담금 조항을 신설하고,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 개별법 개정을 통해 공원이나 일정 지역에 한정해 이용료 성격의 금전 지급 의무를 관광객 등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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