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학교 민간 매각에 제주도 “사전 협의 없었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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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도유지 73% 차지하나 매각 관련 사전 협의 불충분
협의각서 체결 정보·감정평가 가격 검토 요청 등에도 묵묵부답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JDC는 ‘NLCS 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민간법인 매각 추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 잇 스쿨 제주’(NLCS 제주)의 운영권 매각 협상을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LCS 제주의 부지는 104407㎡로, 이 중 73.5%76791㎡는 제주도 소유 땅이었다. 제주도는 2011년 국제학교 조성에 앞서 이 도유지를 JDC에 무상으로 넘겼다.

제주도에 따르면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 제222(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 명시돼 있다.

도는 JDC가 지난해 831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JDC가 학교 부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헐값 매각을 우려,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LCS 제주의 매각 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도가 요구하는 감정평가 반영 시 조성 원가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도 제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NLCS 제주 학교 부지와 인접한 공공운동장 부지(57751)도 이번 매각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JDC에 통보했다.

평상 시 NLCS 제주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수업 외 시간에는 주민들도 사용하는 공공 운동장인 데다, NLCS 제주 학교 부지 내에도 포함되지 않아 매각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인접 공공운동장 부지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협의각서 체결 정보 등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DC의 자회사인 학교 운영법인 제인스는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 주식회사(Cognita Holdings Limited)를 선정하고 지난 6일 협약을 맺었다. 국제학교 설립 변경 시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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