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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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년간 입법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는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걸림돌이 없다고 했다.


용역진은 또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법적 타당성 확보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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