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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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김윤영.

▲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김윤영, 제주시 환경미화팀장

 

어떤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는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는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도 경제적 손실의 감소는 물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쓰레기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 많이 접하면서 손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것은 투명 페트병이라고 생각한다.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의 가치가 크다. 새롭게 생산되는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도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은 가치가 높은 제품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투명 페트병을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물질 함량이 낮을수록 그 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 배출에 참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자!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원칙은 페트병 안에 남은 음료를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 페트병을 눌러 클린하우스 또는 재활용도움센터의 페트병 전용함에 버리는 것이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하는 시민들에게 1㎏당 10L 종량제봉투(1매)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에는 모아진 462t의 페트병을 재활용 자원으로 매각해 1억4900만원의 세입이 창출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다함께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강상수.
강상수.

▲ 기초질서 확립은 치안 안전 제주의 지름길

강상수,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주변의 작은 무질서한 행위를 바로잡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

하지만 봄나들이 등으로 도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흥업소 호객 행위 및 불법전단지 살포,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단횡단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의 이미지 조성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력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 전개, 전광판 영상 및 문구 송출, 홍보 물품 제작·배포 등과 같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관광객 밀집장소와 주요 관광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한다면 매년 약 1%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발표된 바 있다. 이는 곧 사회의 질서 유지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보여줄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법질서 준수 의식의 척도이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도민 모두가 기초질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살기 좋은 제주, 치안 안전 제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이대호.
이대호.

불법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되는 봄철 산불·들불

이대호, 제주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따스한 봄바람이 반겨주는 봄은 꽃이 산과 들에 만발해 반가운 계절이지만 화재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이에 제주도 전역에는 지난 3월 14일 자로 ‘봄철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임야 화재(산불, 들불)는 전체 화재의 8.9%(8426건)를 차지했고, 이 중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임야 화재는 무려 42%(3570건)였다. 이렇듯 전체 임야 화재의 절반 가량이 봄철에 집중됐다.

현장 출동 시, 많은 농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등을 수거·폐기가 아닌 개인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하지만 건조한 봄철에 강한 바람이 만나면 불길이 순식간에 커져 산불이나 들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다.

강릉 산불 화재를 대상으로 한 국가산불실험센터의 실험 결과, 불티가 최대 1.5㎞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해 아주 먼 곳에서도 발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개인적으로 소각하거나 논두렁 태우기 등을 하는 경우 관련 법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안전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도 쓰레기 소각이 불법임을 명심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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