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김한규·위성곤 “제주4·3 왜곡 처벌 규정 신설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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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합동 기자회견 열고 4·3 완전한 해결 노력 밝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예비후보들이 제주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 뜻을 밝혔다.

제주시갑 문대림, 제주시을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는 19일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4·3 왜곡은 이제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갑 문대림, 제주시을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는 19일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4·3 왜곡은 이제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갑 문대림, 제주시을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는 19일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4·3 왜곡은 이제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지난해 3월 제주4·3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4·3 왜곡과 폄훼에 대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된 행위인지 국민은 물론 법 집행기관도 해석과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주4·3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제주를 방문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안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후보들은 “4·3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5·18특별법과도 궤를 같이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또 “면책 사유도 정할 수 있다. 학술적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후보들은 이 외에도 4·3유족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 등 4·3 유족들의 복지 지원 확대, 종교계 4·3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4·3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비롯한 4·3의 국제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후보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뜻을 담는다”며 “국가 원수로서 참석하시어 3만 영령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해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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