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공천개입' 문국현 대표 29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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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한정(47.구속기소)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게 오는 29일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 소환장을 27일 보냈다.

문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4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소환요청을 받고도 불응한 바 있어 이번 서면 소환장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요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가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2번 공천순위를 결정한 데 개입한 정황이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주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이 당선자의 공천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공천은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의 권한이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문 대표의 주장과 다른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 최고책임자인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당에 낸 6억원이 합법적인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실제 상거래 없이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할인한 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한 점 등으로 미뤄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창조한국당 당직자 4명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 문 대표를 제외하고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헌금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당선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47조 2항(정당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18대 총선에서 학.경력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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