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3일 고시 발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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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샘플검사 비율 10%까지 높인다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가 다음달 3일께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29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관련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오후 4시) 브리핑 직전 행정안전부에 고시의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며 "보통 실제로 관보에 올라가는데 2~3일이 걸리는만큼 6월 3일 정도면 고시가 발효될 것이고, 이날 이후에 도축된 미국산 쇠고기가 새 수입조건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 "월령에 맞지 않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 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강화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3%의 샘플 검사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월령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SRM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입 건 전량을 반송할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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