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배우 송일국씨가 29일 여기자 공판에 증인 출석해 `진땀'을 흘렸다.
송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여기자 김모씨에 대한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3시부터 1시간 이상 검찰과 변호인 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올 1월 송씨의 집 앞에서 취재를 하려다 그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은색 계통의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송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아 단호한 어조로 여기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사건 당일 김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친 사실이 있느냐",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 과정에서 김씨를 밀치고 문을 세게 닫아 얼굴을 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힘주어 부인했다.
또 "사건 당일 김씨가 기자인 것을 직감해 주차를 한 뒤 뛰어서 아파트에 들어섰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송씨는 그러나 김씨 변호인 측이 아파트 현관에 설치돼 있던 CCTV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추궁하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CCTV에는 일부분이 삭제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사건 당일 송씨가 아파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찍힌 1분여간의 CCTV 동영상이 다른 CCTV보다 빨리 진행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건 다음 날 검찰을 사칭한 사람과 CCTV 기술자를 대동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다운받은 사실이 없느냐"며 송씨 측이 CCTV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CCTV가 일부 삭제되거나 이상 작동된데 대해서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송씨는 이날 50여명의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섰으며 학생 등 방청객들로 법정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