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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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 수사 마무리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0일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 그리고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를 일괄 기소했다.

하지만 친박연대는 당 공식 계좌로 오간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문제삼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 대표는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해 준 뒤 이들이 32억1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서 대표 부인이 등기이사로 있는 광고기획사가 친박연대의 광고 업무를 맡은 것과 관련해 광고비가 다소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천헌금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가 납부한 추징금도 양ㆍ김 의원 측에서 들어온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공모자'인 양 의원과 모친 김씨는 서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1번을 배정 받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녀는 자신들을 서 대표에게 소개해 준 정치인 손상윤씨의 후원 계좌에 친ㆍ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한도 500만원을 넘긴 1천500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소개자 이모씨에게도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김씨 자신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 했지만 전과 등의 결격 사유로 이를 포기하고 딸을 대신 내세운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구속돼 이날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은 비례대표 3번을 받는 대가로 3월25일 1억원, 3월26일 11억원, 4월3일 3억원 등 역시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천만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대표인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몰래 Y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의 핵심은 되돌려받을 뜻 없이 돈을 건네는 것"이라며 "당비냐 차용금이냐 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이지 받은 쪽에서 회계처리를 임의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된 서 대표 등 현역 의원 3명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으로 잃게 된다.

검찰은 이밖에 양 의원 측을 서 대표에게 소개해주고 각각 1천500만원의 후원금과 현금 500만원을 받은 손씨와 이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양 의원이 낸 돈 가운데 5천만원을 정식 회계 처리하지 않고 선거운동 비용으로 2천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당 회계책임자 김모 국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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