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무효' 憲訴에 5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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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폭주로 민변 홈페이지 잇따라 다운

`쇠고기 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다.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현재까지 5만1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는 농림부장관 고시가 있었던 29일 오후 6시부터 청구인단 모집이 시작된 뒤 하루 1만여명꼴로 참가 의사를 밝힌 셈이며, 특히 지난 주말 대규모 거리시위 이후로 접속자가 폭주해 이날 오전에만 홈페이지가 두 차례 다운되기도 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해 3일자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지만 밀려든 청구인단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변 관계자는 "오늘 아침 2시간동안에만 6천여명이 몰렸고 문의 전화도 쉼없이 오고 있다"며 "오후 회의를 거쳐 헌법소원을 내는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농림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위한 청구인단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참가비 5천~1만원씩을 받아 소송 진행 및 촛불시위로 기소된 시민을 위한 변론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접수한 헌법소원ㆍ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은 민형기 재판관에게, 같은 날 오후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사건은 김종대 재판관에게 배당했으며 각각 이들 재판관이 속한 제1 지정재판부와 제3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중이다.

헌재는 이들 두 사건의 청구서를 검토해 같은 범주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병합할 예정이며 민변이 제기하는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처리한다.

헌재는 접수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긴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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