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구형’이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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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사건 처리 기준 만들어 시행
통일된 사건 처리기준이 없어 ‘고무줄 구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1500여 개 범죄 유형별로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들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04∼2006년 기소된 345만여 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과 구공판(기소)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사건유형별로 선고된 1심 형량을 분포도로 그렸을 때 가운데 오는 중앙 값을 기준으로 구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의 편차,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 법정 형량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게에 의한 강간 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특수강간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또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이면 징역 5년 이상,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처리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어긋나게 처리하려면 해당 검사가 내부 결재 때 합리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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