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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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처럼 행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하면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중국인 L씨(39)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L씨 등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목포행 배편을 이용해 불법 이탈을 시도하다 검문을 하던 해양경찰관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L씨 등은 지난 25일 중국 항공편으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한뒤 30일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고 모처에 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일 다른지방으로 가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그런데 이들은 검문에 대비, 내국인 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얼굴사진을 넣는 속칭 ‘창갈이’수법으로 등 사전에 철저한 무단 이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무단이탈을 위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올 들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 하다 적발된 중국인 등 외국인은 모두 21명에 이르고 있다.

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려던 외국인 261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심사에서 불법체류 목적이 드러나 강제 추방 당했다.

<김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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