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공포작전은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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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전개하고 있는 `충격과 공포' 작전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가 주장했다.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충격과 공포' 작전은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법원 설립조약에 규정된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국과 연합군이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한 `충격과 공포' 작전은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기간시설을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 또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반대하고 제네바협약 부속 제1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제네바 본협약에는 당사자로 참여했으며 영국과 호주는 관련 국제협약에 모두 서명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충격과 공포' 작전이란

지난 21일 밤(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가해진 미.영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미 국방대학에서 고안된 이 개념은 개전 초기에 대규모 정밀유도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전략 지역을 초토화함으로써 이라크군의 전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개념에 근거, 이라크 공격계획을 수립한 국방부의 한 관리는 최근 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바그다드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바그다드에 대한 공격규모는 이전에 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본 적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가공할 파괴력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전 첫날 제한적인 목표물에 대한 폭격에 그쳤던 미국과 영국은 이날 1천회의 출격을 통한 폭탄 세례와 1천기에 달하는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가함으로써 마침내 `충격과 공포'를 실행에 옮겼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통제능력이 급속도로 마비되고 있다"고 언급, 이번 작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라크 남부 전략 요충지 바스라를 방어하던 이라크군 51기갑사단과 11사단이 집단 투항한 것도 이라크군의 전의 상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과학이 총동원된 정밀유도 폭격을 가한다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보듯 오폭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다 가공할 파괴력을 감안할 때 민간인 살상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라크 정부는 이날 바그다드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민간인 20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며, 카타르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바스라에서도 50여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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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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