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18건 부적정 처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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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어류 안전성 검사 업무가 소홀하거나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8건의 부적정 처리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처분 내용을 보면 수산물 검사 관련 업무추진 소홀과 안정성검사기관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관련자 2명에 대한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일부 잘못된 패류종묘 방류대상 사업지구 선정과 해수취수설비 보강공사 추진 소홀 등 나머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개선 등의 행정 조치와 함께 2327만원을 회수·감액토록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도감사위는 그러나 홍해삼 종묘생산 등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돌돔 종묘유전자 분석 및 전복 금속태그 표지방류를 통한 효과조사 개발 등은 수범사례로 평가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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