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일단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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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 수사, 정치적 저의 의심"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사장의 변호인인 민변 소속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에야 변호인단이 구성돼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정 사장에 대한 소환통보가 이뤄져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저의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하고 "정 사장을 성급히 소환하기 전에 기초 수사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KBS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수호를 위해 적극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이날 정 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정 사장 측과 소환 일자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되도록 이번 주중 정 사장을 불러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하던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소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의 쟁점은 과연 KBS가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었느냐로 좁혀진다.

당시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이 KBS의 광고 수익에 대해 세액을 산정할 때 전체 비용 가운데 광고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구분해 적용하지 않았기에 전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국세청이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과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소모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KBS의 비용이 광고 비용과 수신료 징수 비용 등이 섞여 있어 광고 비용 만을 따로 떼어내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KBS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제의하고 500여 억원을 먼저 받은 후 소송을 취소한 점에 주목하고, 정 사장이 눈 앞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둘러 소송을 끝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변호인이 '정치적 저의'를 언급한 데 대해 "통상적 고발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지 정치적 의도 등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500여 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정 사장이 개인적ㆍ정치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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