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희철씨 간첩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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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로 허위진술 가능성 높아"

군사정권시절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꼽히는 제주출신 강희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강씨는 1986년 경찰에 연행돼 간첩혐의로 기소된 지 22년만에 간첩혐의를 벗게됐다.

제주지법 형사부는 2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장기간 고통을 받은 강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5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006년 6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1975년 부친이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공부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일본으로 밀항했다.

1981년 한국으로 송환된 강씨는 부산 보안수사대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1986년 4월 제주경찰에 다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뒤 관공서와 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리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당시 경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구타와 물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만 12년 동안 복역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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