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3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학생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과 조작 사진을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최모(4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지방신문의 보급소장 겸 취재기자로 활동해온 최 씨는 지난 2일 "촛불집회 시위자 체포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글을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시위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전경인 방모 상경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이송되는 사진을 찍어놓고 방 상경의 얼굴을 가리는 조작을 한 뒤 `여학생 사망설'의 근거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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