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걸쳐 4억여원 편취한 30대 구속
28회 걸쳐 4억여원 편취한 30대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경찰서는 24일 고소인.보증인 등 9명에게서 모두 28회에 걸쳐 4억5530만원을 편취한 고모씨(35.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고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997년 6월께 고소인 김모씨에게 접근해 연동 소재 모 빌라 매입에 따른 잔금이 부족하다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5회에 걸쳐 2억1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고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장을 위조해 날인하고 중도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고씨는 변제를 조건으로 한모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편취하는 한편 황모씨에게서는 2000만원을 가로챘다.

1998년 2월께에는 연동 소재 모 룸노래방에서 10회에 걸쳐 1340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대금을 갚지 않았으며, 모 카드사 지점장에게 회원 가입을 빌미로 500만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오다 이날 구속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