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997년 6월께 고소인 김모씨에게 접근해 연동 소재 모 빌라 매입에 따른 잔금이 부족하다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5회에 걸쳐 2억1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고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장을 위조해 날인하고 중도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고씨는 변제를 조건으로 한모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편취하는 한편 황모씨에게서는 2000만원을 가로챘다.
1998년 2월께에는 연동 소재 모 룸노래방에서 10회에 걸쳐 1340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대금을 갚지 않았으며, 모 카드사 지점장에게 회원 가입을 빌미로 500만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오다 이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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