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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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건과 이달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72명 명의로 낸 헌법소원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해왔다.

사전심사에서는 최대 30일 동안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져 명백하게 위법하면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각하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장관고시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안인지 ▲관보 게재가 유보됐음에도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중에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문제는 26일 수정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들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며 고시의 형태가 적법한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포함해 결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훈시규정이라서 사실상 언제 결정이 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이 접수 13일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지만 헌법소원 처리기간은 평균 20개월에 이르며,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한 예로 보존기간이 지난 인간배아(胚芽)를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 가능토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2005년 3월31일 제기된 헌법소원은 과학적 검증작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3년 넘게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인간 광우병' 또한 전염 경로와 치료법은 커녕 아직 실체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헌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고시가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인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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