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야 불법 시위 원천봉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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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촛불집회' 표현 쓰지 말아달라"

정부는 촛불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과격.폭력 시위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 심야 불법 시위를 원천 봉쇄키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야 촛불 시위를 금지할 경우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서민 생계에까지 지장을 주는 시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일부터는 방향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서 "심야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수에 의해 불법 폭력시위화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촛불 시위가 초기에는 문화제적인 성격을 가미해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이 성격이 변질된 만큼 언론에서도 촛불 집회라는 표현을 안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촛불 시위가 내일을 고비로 진정되리라 기대하면서 앞으로 민생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챙기기에 나설 것"이라며 "취임 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새로 출발하는 심정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어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지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데 대해 정부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로 시위하는 쪽이나 경찰에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만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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