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출 갈등 마라도 법원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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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법정공방... 재선거 치르기로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이장 선출 문제를 놓고 4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마라도 이장 선거와 관련 재선거를 치르도록 한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조정안은 양측은 오는 8월31일까지 이장선출을 위한 마라리 마을회의 임시총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전임회장이 임시총회를 총괄하고 전임회장이 총회를 총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로 했다.

또 투표인단은 개발위원회에서 규약에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장선출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했다.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장선출을 둘러싼 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마라도에서는 지난 2월27일 마라리장 선거에서 유효표 40표 가운데 A씨가 20표, B씨가 19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처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20표를 40표의 과반수로 해석, A씨를 이장 당선자로 확정. 발표했지만 B씨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됐다며 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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