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재판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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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열려

문화방송(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정정ㆍ반론 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렸다.

`PD수첩'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과 관련해 중재위의 직권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농식품부가 이날 제기한 쟁점은 PD수첩이 ▲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나 ▲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했나 ▲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나 ▲ 광우병 발생시 독자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했나 등 7가지다.

농식품부는 "PD수첩 보도는 주저앉은 소가 마치 광우병소이고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려 사망한 아레사빈스의 사인을 vCJD(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결국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PD수첩은 쇠고기 수입에 있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작됐다. 진행자의 실수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후속 보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7대 쟁점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청취했으며 MBC와 농식품부는 각각 한미쇠고기협상 우리측 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허송무 통상협력과 사무관을 첫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관련 보도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ㆍ반론 보도 청구 첫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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