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잡이 주의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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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본부
‘조개 잡이 주의보’가 발령됐다.

1일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바닷물의 만조와 간조의 물높이 차이가 커지는 음력 보름을 전후로 해안가 모래사장 주변에서 조개 잡이가 성행함에 따라 6일까지 ‘조개 잡이 주의보’기간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도소방본부는 특히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한도교 등 조개를 잡다가 익사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요소방대원과 함께 순찰 및 현장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찰시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 구조 밧줄을 휴대하고 구조 활동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소방본부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음력 보름 물때를 전후로 조개를 잡다가 익사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최근 5년간 8건이 발생, 4명이 숨졌다.

실제 지난 해 7월 성산읍 한도교 조개 잡이 체험장에서 조개 잡이를 하던 임모씨(65·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조개를 잡다가 발생하는 익사 사고는 모래 및 토사층에 발이 깊이 빠져 움직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도소방본부는 밝혔다.

<박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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