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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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식산업 보호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위조상표, 저작물 불법복제, 부정식품 유통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의료.장신구.자동차부품.전자제품 등의 국내외 유명상표 도용행위 ▲DVD.음반.비디오.서적.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불법 복제 행위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조장행위 ▲농.수.축산물, 식품.공산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경찰은 하절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행위와 단체 급식 비리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제조.수입.유통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동원 가능한 수사인력을 총 동원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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