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대책회의가 불법행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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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ㆍ진보연대 지도부 사법조치 검토"

美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주최측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가 촛불집회 초기인 5월 6일부터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실시한 두 단체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두 단체의 지도부에 대해 사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조치의 근거로 한국진보연대가 지난 5월 중순 발행한 '투쟁지침'에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특히 주말에는 총력 집중 해달라" "정부에서 고시를 강행하면 즉각 규탄활동을 조직해달라" "경찰의 폭력에 항의해달라" "가두선전을 강화해달라"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들었다.

또 지난달 20~22일간 열린 '48시간 국민행동'에서 한국진보연대가 "대학로에서 시청으로 행진을 시작한다"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내자"고 주장하며 특히 "모래주머니를 5m 폭으로 쌓을 경우 모래주머니 13만5천 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기획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경찰은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48시간 공동행동 제안'에는 주최측이 "촛불비옷 제작,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국민토성 쌓기, 명바기의 일기 공모전, 참가자 행진방향 안내" 등을 제안하며 가두행진을 계획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참가단체들에게 정기적으로 투쟁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은 대책회의와 진보연대가 불법적인 촛불집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2MB탄핵투쟁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문건들과 피켓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탄핵투쟁연대 운영자인 백모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백씨가 운영했던 사무실에서 불법 시위관련 증거를 확보키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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