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조천교 교래분교장 부지 중 운동장 부지(2010㎡)에 대해 원 소유주의 딸이 지난 2월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처분금지 가처분 병행)’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 교래분교장 부지는 2필지로 교래리 564번지의 교사부지(2559㎡)는 당시 고 모씨로부터 기부채납돼 교육재산으로 등기됐으나 문제의 565번지 운동장 부지는 교육재산으로 미등기상태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지난 1966년 6월 이후 교래분교장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부지는 마을유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소유주인 송 모씨(작고)에 의해 기부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이같은 기부 사실을 증명할 만한 관련 서류가 없는 데다 구두로 약속했던 공덕비마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마을유지의 증언에 의하면 기부된 것은 틀림이 없으나 관행상 서류 작성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소유주의 딸은 지난 2월에 1984년 12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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