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씨(66)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해 구좌읍 세화리 방면으로 가던 중 앞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17일 오전 0시40분께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1%로 판정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 방식을 이용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160분에 해당하는 수치 0.021%를 합산, 0.122%를 혈중알코올 농도로 산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 시작 90분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면 16일 오후 11시께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0.114%가 된다”며 “최고치에 도달하기 60분 전인 16일 오후 10시께에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는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038%가 돼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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