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진에어가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운항증명(AOC)를 교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신규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 정비지원, 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검사받은 뒤 교부하는 증명서다.
진에어는 17일부터 B737 항공기로 제주-김포노선에서 하루 4회 운항하는 것을 시작한다. 진에어는 내년 5월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해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안전관리를 위해 2명을 전담감독관으로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하루 1회 이상,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상 집중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에는 신규 항공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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