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盧 측에 "18일까지 반환"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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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않으면 의법조치"..즉각 고발은 미지수

국가기록원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봉하마을 사저에 공문을 보내 "7월18일까지 자료 일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이 이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의 공문을 받았다며 이 공문에는 "18일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 열람 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고발'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없었다"면서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실무적으로 열람 편의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법) 12조(회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않았을 때는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를 국정원, 법제처 등에 공문을 보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원장은 "자료회수를 재차 요구한 오늘 공문이 즉각적인 고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일단 18일까지 노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기록원 관계자도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공문에 고발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만일의 경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자료 회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현 청와대의 개입과 압력으로 기록원 측과 진행해온 열람 편의 협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공문이 발송돼 왔다"면서 "청와대가 문제해결을 방치한 채 이번 문제에 대해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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