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 사망자 명의계좌 9천7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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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목적으로 개설된 사망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9천782개에 달하고 이러한 불법계좌 개설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886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15일 나왔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농협과 수협 등 12개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말 사이에 사망자 5천499명의 이름으로 9천782개의 계좌(거래금액 1천418억원)가 개설됐다.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계좌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사망자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주로 탈세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기관이 사망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금융기관 직원 886명이 금융실명법을 어기고 사망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0개 금융기관 직원 843명은 금융거래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해줬고, 특히 6개 금융기관 직원 43명은 사망한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예금계좌 63개를 직접 개설했다.

이밖에 수년 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튼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사망자 명의계좌 1천49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발급된지 3개월 이내의 서류로 개설된 계좌는 5.3%(79개)에 불과했고 1년 이상 지난 서류로 개설된 계좌가 81%(1천204개)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또 2002년 이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대출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로 560건의 대출약정(대출금액 73억원)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대출 48건(대출액 6억6천200만원)을 회수하고 부당대출 관련자 5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행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내역까지 포함된 금융거래원장(元帳)을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요구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세탁 혐의거래의 대부분을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분석관 7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친척, 직장동료의 개인신용정보를 검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 조치도 요구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고 있는 데도 합당한 사유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돼지도축정육업체 대표이사 A씨는 465차례에 걸쳐 모두 89억원 규모의 분할 금융거래를 했고, 모 유흥주점 사장 2명은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211차례 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 또는 건별 기준으로 혐의거래를 전산추출함에 따라 같은 사람이 고액을 분할해 입.출금할 경우에는 아예 자금세탁 혐의거래 점검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었다"며 "게다가 체신관서와 상호저축은행은 창구직원의 임의판단에 따라 혐의거래를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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