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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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서 '3일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호텔.목욕탕, 국제회의장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소리나 냄새와 같은 비시각적 표장도 상표에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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