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공유재산계획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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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마이스터고 미선정 단계서 기숙사 신축 요청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가 가칭 이도중 신설과 한국형 마이스터고 및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중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열린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가칭 이도중 신설에 따른 토지 1만 5215㎡ 및 건물 1만 1500㎡ 취득,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기숙사 중축 건물 1000㎡ 취득, 기숙형 공립학교(애월고 ·한림고 ·성산고 ·표선고) 기숙사 4동 중축에 따른 건물 4000㎡ 취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칭 이도중의 토지 매입 경비는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함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마이스터고 기숙사 중축의 경우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취득재산의 소재지 등 모든 사항이 정해져야 함에도 재산의 소재지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 안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오는 9월말에 발표되는 마이스터고 선정이 도내 전문계고교 중에 선정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선정된다면 그 수가 1개교일지, 그 이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이스터고 1개교 기숙사 중축’을 다른 재산 취득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해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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