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모든 노동민원 인터넷 처리
2010년부터 모든 노동민원 인터넷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노동부는 2010년 1월부터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객감동! 노동민원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행정을 기업이나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발급요청이 가장 많은 `구직등록필증'과 `산재율 확인서'를 9월1일부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노동부 민원업무 189종 가운데 100종, 2010년 1월1일부터는 189종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됐던 행정절차 가운데 `안전보고관리책임자 선임보고'와 `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 결과보고' 등 2건의 보고의무를 폐지해 연간 10만건의 민원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 행정의 방향을 `적발' 위주에서 사업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부 진정사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체불 관련 제도와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진정 사건의 처리절차 안내를 현행 3단계(접수-처리중-완료)에서 5단계(접수-조사-시정지시-수사-완료)로 상세히 하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도 발송하는 등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실업급여 지급, 산업안전 점검 등의 분야에서 총 1천663만9천건의 민원(전화민원 제외)을 처리해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몰렸다.

송영중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방대한 민원처리 규모에도 불구하고 발전속도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민원의 양을 줄이고 불가피한 민원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