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中 설립 지자체 부담 대책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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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서 토지매입비 부담 도마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가칭 이도중 신설 사업 등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위원장 고점유)는 지난 18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를 개최하고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이도중 신설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85억 5800만원 중 절반인 42억 7900만원을 비롯해 공립형기숙학교 (애월고 ·한림고 ·성산고 ·표선고) 기숙사 4동 시설비 총액 60억원,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 및 운영지원 15억 6000만원 등 총 118억 3900여 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도중 토지매입비 절반 삭감과 관련해서는 “이도중 신설 토지 매입 경비는 관련법상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함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공립형기숙학교 기숙사 시설비 전액 삭감에 대해선 “정부의 방침은 도내 농촌지역 2개 고교를 선정해 25억원씩 총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 데도 도교육청이 10억원을 증액하면서 대상 학교 수를 4개 고교로 확대함으로써 사업규모 축소 등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1일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도중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담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장동훈 의원은 “제주도에서 이도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분양으로 15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는 데도 4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복 제주도행정부지사는 “용지부담금 관련 조례 제정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2분의 1 부담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으며 양학송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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