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범에 최고 5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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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대사로 제성호 교수 지정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직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업 허가,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 6개 부처 54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을 처리했다.

또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처리,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효율 향상에 사용되는 촉매제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금융투자회사의 설립기준을 낮추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 어업종류별로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제한하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등도 일괄처리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미술 특별전 전시를 위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등 국보 5점과 보물 10점의 국외반출을 허용하는 `국외전시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안'도 의결했다.

또 인권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 상임대표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임기 1년(2008년 8월-2009년 7월)의 대외직명 대사인 인권대사로 지정했다. 인권대사는 외교통상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현 이석태 인권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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