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盧 전대통령측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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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출' 관련..당시 비서관.행정관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시비'와 관련,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24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며 고발 배경을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또 고발 대상에 대해 "우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무단유출 계획 수립부터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 구매.설치 등에 이르는 기간에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 구매업체와 설치업체 관계자 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가담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해 일단 피고발인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그동안 '완전한 회수'를 목표로 3개월 넘게 수차례의 전화, 공문, 사저 방문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했으나 성과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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