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교육기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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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단계 대학 자율화 게획에 반영

제주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과실송금 허용과 본국 회계기준 적용 등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여기에 내국인 입학비율 자율화 등의 특례가 반영될 경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명문 외국학교 유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법인 운영 등 분야별로 45개 개선과제를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학교 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복지에 직접 활용될 경우 교사 확보율 선정시 50%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지만 겸직은 불가능했던 규정도 손질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 운영경비 본국 송금 허용 등을 비롯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지목돼온 일부 난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국인 입학 비율 자율화 특례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인 명문 외국학교 유치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과제는 ‘의견 수렴 후 확정과제’로 분류되면서 최종 시행 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학교 부지 및 건물 제공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외국 명문학교의 제주 유치가 험난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감안한 보다 치밀한 유치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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