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08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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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기준이 올해보다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잠정 결정하고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준액에 따르면 내년에 노인 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108만8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소득기준액 64만원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또 내년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월소득이 68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올해 기준액 40만원보다 완화된 것이다.

또 내년에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원 이하일 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사제휴=매일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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