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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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공청회는 19일 제주도학생문화원서 개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31일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며 공청회는 8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된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고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권한 이양 315건, 규제완화 130건 등 총 445건이 제도개선 안건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국인카지노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관광진흥3법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일괄 이양됐다.

또한 교육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국가 또는 제주도가 제주지역 내 일정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 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범위 확대 및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포함됐다.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일괄 이용됐다.

이밖에도 제주의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 권한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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