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뭘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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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31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내국인카지노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이 제주도로 일괄 이양됐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구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됐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의 자율성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운영권한 이양 등으로 제주도가 지역특색을 반영, 신속한 관광정책 수립.추진이 가능해진다.

제주를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 및 제주도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수립된다.

제주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규제를 완화해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근거’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영어교육도시 안에 설립된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규제를 완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도 보장됐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기.수업일수, 학년제 및 수업료 등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규칙, 학생.학교의 평가, 교원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 및 요건을 완하함으로써 외국 우수의료기관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했고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특례를 적용, 의료규제를 개선했다.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및 절차가 간소화되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외에 의료기사를 포함했고 제주도내 의료기관은 제주지역에 한해 TV나 라디오 등을 활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 전용 허가,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주의 지하수를 활용,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필요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과 점용 기준, 입장료 징수기군 등으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됐고 제주도 관할 구역안의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됐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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