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원장은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개발행위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성격과 예상되는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도지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대상 지역을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장은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을 완료한 후 허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