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둔 아내 추락사…남편은 `감금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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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방 갇힌 아내의 베란다 탈출은 예상못해"

아내를 가둬놓고 외도 여부를 캐묻던 중 아내가 베란다로 달아나려다 추락사했다면 남편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아내 A씨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한 남편 B씨는 지난해 9월 집안에서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A씨가 집안 여기저기로 달아나자 B씨는 그녀를 안방에 가둔 채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사실대로 말할테니 물을 갖다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방문을 열고 나와 베란다 창을 통해 달아나려다 5층에서 떨어져 치료 중 숨졌다.

검찰은 B씨를 기소했고 1심은 `감금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아내를 감금할 때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금치사'로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증거가 부족해 이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 시간은 15분에 불과했고 사고 당시 B씨가 물을 가지러 갔기 때문에 A씨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며 "B씨의 입장에서 그녀가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검 결과 A씨가 스스로 뛰어 내렸는지 또는 B씨가 밀어 떨어뜨린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등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A씨 사망에 대해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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