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저지 대책위
의료 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4일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친북 반미’세력인 것처럼 묘사한 제주도의사회 홈페이지 게재 문건을 제주도가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배포했다고 주장, 최초 문건 작성자와 제주도 관련 책임자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제주대책위는 최초 문건 작성자가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결국은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 보아도 좋은 것’라고 주장했다”며 “영리병원 반대론자를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주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한 고소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또 “제주도가 이 문건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주민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했기에 동일하게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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