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방향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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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 북한의 금강산 개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인허가제도 간소화 등 투자 촉진제도 보완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천의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추진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중앙정부의 지원여부가 자유도시 성패의 관건이므로 평소 생각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제주도지사가 수립하는 체계를 작성단계와 결정단계로 이원화하여 작성은 도지사, 결정은 국무총리가 하는 제도로 보완한다면 국가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은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도의회 동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립(건설교통부 장관 승인)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관광.정보통신.농.임.축.수산업 등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분야별로 주무장관의 동의 혹은 승인을 얻어 수립하는 분야별 시행계획 제도로 보완한다면 중앙부처의 지원과 실천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셋째, 중앙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자유도시 개발관련 국가정책(계획) 통합.조정, 예산 책정.배분, 집행단계의 업무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 공식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합계획에 기초한 국가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 정책의 혼선 방지, 사업 효과 및 능률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수상 직속의 오키나와 담당장관이 있고 그 밑에 정책총괄관, 오키나와 진흥국, 오키나와종합사무국(오키나와현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이고, 1000여 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근무)이 설치되어 국가사업으로 오키나와 진흥개발사업을 일관성있게 통합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존 중앙부처의 기관과 개발센터를 공조직화하여 통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자유도시 추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 항만 등)에 대한 국가 지원 부분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와 관련하여 경기장 시설과 진입도로 등은 월드컵대회지원법상 국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산업인 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한다면 상위법으로서 기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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