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반복조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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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녹화 지침 준수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반복 조사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배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중복 출석.진술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술녹화 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시 녹화장치는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선면한 화질과 뚜렷한 음질상태를 유지해 중복 녹화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조사실을 아동 친화적으로 꾸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술 녹화용 컴퓨텨의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녹화 종료시 녹화 CD를 2개 복사해 1개는 원본 표시 후 봉인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수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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