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6월 촛불시위에 4차례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유모씨(24)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대학생인데다 주변에서 선처를 부탁하고 있지만 장기간 시위로 촛불집회가 정체되자 계획적으로 망치를 준비해 주도적으로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고 유리창을 깨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시위대에게) 프락치라는 오해를 받았고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극렬한 대치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윤모(2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폭력시위에 가담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주위 분위기에 휩쓸린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촛불시위에서 여경의 얼굴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호기심에 촛불시위대 쪽으로 다가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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