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주중 체포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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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기회 제공 차원 기소前 직접조사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수용한 가운데 정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아직 정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지, 하게 된다면 언제 할 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도 일단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 사장이) 검찰에 안 나와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당사자를 조사하는 게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나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직접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거부한 정 사장에 대해 더 이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었다.

게다가 이날자로 그의 신분이 `현직'이 아닌 `전직'으로 바뀌어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정 사장의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국세청이 KBS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며 감사원 특별감사와 배임액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도 "감사원은 부분만을 계산한 것 같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정 사장이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포기해 KBS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을 514억원으로 봤으나 검찰은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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